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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 관계자들이 압수수색을 위해 16일 오전 경기도 성남 국가기록원 대통령 기록관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
- 친노 "중립적인 특검 수사를"
검찰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16일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의 기록물에 대한 열람 및 사본압수 작업에 들어갔고, 민주당은 "형평성을 잃은 수사"라고 반발하면서 수사상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검찰의 열람 및 사본 압수 대상은 모두 5가지다.
구체적으로 분류하면 ▷책자나 CD, USB, 녹음파일 등 비전자기록물을 보관한 기록관 서고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문서관리시스템인 '이지원(e-知園)'의 백업용 사본 ▷봉하마을에서 보관했다가 기록관에 제출한 이지원 봉하 사본 ▷대통령기록물관리시스템(PAMS) ▷이지원에서 PAMS로 이관하는 과정에 쓰인 97개의 외장 하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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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 수사에는 국내에 한 대밖에 없는 디지털 자료 분석용 특수차량(버스)이 동원된다. 사진은 16일 경기도 성남 국가기록원에 주차돼 있는 특수차량. 연합뉴스 |
검찰은 대통령지정기록물의 경우 원본 열람 시 중요한 사초(史草)가 손상될 염려가 있는 만큼 대상물을 복제해 원본 대신 '열람'할 예정이다.
일반 대통령기록물은 내용물을 이미징하는 방법으로 '사본 압수'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수사 뒤에 제기될 수 있는 공정성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압수수색 전 과정을 CCTV로 녹화할 예정이다.
압수수색을 통해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참여정부의 회의록 삭제 또는 폐기 의혹에 대한 수사로 이어질 전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노무현 정부' 출신 인사들과 친노(친노무현) 진영을 중심으로 검찰 대신 중립적인 특검 수사가 필요하고, 검찰의 소환 요구에는 계속 불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하게 나오고 있다.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냈고, 현재 민주당 법률위원장인 박범계 의원은 "압수수색의 목적은 대화록이 있는지 없는지 마지막으로 확인하기 위한 수사, 아니면 노무현 전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 중 하나"라며 "노 전 대통령이 돌아가신 상황에서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이라는 정치인에 대한 망신주기 수사가 아니냐"고 지적했다.
노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인 김경수 노무현재단 봉하사업본부장은 "일단 검찰 수사에 대해 협조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해 검찰의 소환 요구에 계속 불응할 것임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