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전인수' 해석은 계속될 듯
- 국정원 녹취파일 공개도 논란
여야가 논란의 종식을 위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열람 및 공개에 합의했지만 공개 후에도 '아전인수' 격 해석으로 인한 정쟁은 계속될 전망이다.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4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가기록원 자료 열람 방식과 관련, 여야가 합의한 의원들로 한정해 열람토록 하고, 수기 또는 노트북을 이용한 메모 정도는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윤 수석부대표는 열람 주체에 대해 "정보위, 외통위, 국방위 등 관련 상임위 의원들이 열람하는 방법과 여야 간 의원수를 정해 열람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밝혔다. 2008년 '쌀 소득 직불금' 국정조사 때는 국조 특위가 여야 각 3명을 선정, 국가기록원이 제출한 자료를 열람한 바 있다. 그는 "당시엔 메모조차 허용되지 않았으나 이번에는 여야 간 합의를 통해 일부분을 (수기 또는 노트북을 이용) 메모·발췌해 기자회견을 하고 보도자료를 뿌리는 정도가 면책특권이 허용하는 범위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면책특권을 '악용'한다는 비판에 대해선 "국민적 관심이 높고 여야 간 NLL 논란 종식을 위해 국민에게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다"며 "그 정도는 양해를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처럼 전문이 공개되지 않고 일부가 발췌돼 공개될 경우 여야 모두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면서 소모적인 공방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윤 수석부대표 역시 "결국 여당은 NLL 포기로 해석될 발언들을, 야당은 그렇지 않다는 발언들을 발췌해와 공개할 텐데 그렇다면 공방은 계속되지 않겠나 우려된다"고 말했다.
서상기 국회 정보위원장이 국정원에 보관 중인 남북정상회담 녹취파일 공개의사를 밝힌 것을 놓고도 논란이 이어졌다.
민주당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정원이 보관 중인 녹음파일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자의적으로 공개할 수 없는데, 국정원의 대화록 불법공개에 이은 또 다른 불법행위를 저지르려는 시도"라며 반발했다. 새누리당 윤 수석부대표도 "국정원이 갖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음원이나 녹취록, 보고서 자료 등은 정보위 차원에서 하면 되고, (당 원내) 지도부가 간섭할 의향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