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3일 4·1 부동산대책 후속입법과 관련, 취득세 면세조치를 지난 22일 기준으로 소급적용하기로 했다. 당초 정부의 대책발표일인 4월 1일부터 취득세 면세혜택을 부여하기로 잠정합의한 것에서 20여 일을 늦춘 것이다. 양도세 면제 소급적용일이 4월 22일로 정해진 데 따른 형평성 차원에서 이뤄진 조율이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이날 양당 정책위의장 간 협의를 통해 이같이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안전행정위 새누리당 간사인 황영철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취득세 면세조치 기준일을 (4월 1일에서) 22일로 수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난 22일부터 올해 연말까지 부부합산소득 연 7000만 원 이하인 가구가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주택이 6억 원 이하면 주택면적과 상관없이 취득세가 면제된다.
안전행정위는 앞서 지난 19일 법안소위에서 취득세 한시감면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취득세 면세조치를 정부대책 발표일인 4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국회 기획재정위가 양도소득세 면세조치를 '국회 상임위 통과일(4월 22일)'부터 적용하기로 하면서 시장의 혼선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취득세 감면 기준일을 양도세 기준일에 맞춰 변경한 것이다. 여야가 취득세 감면 기준일을 불과 나흘 만에 변경하기로 하면서 되레 시장의 혼란을 초래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