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부동산 대책에 따른 양도소득세 한시감면 조치가 22일부터 적용된다. 이날부터 올 연말까지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6억 원 이하'인 주택을 구입하면 향후 5년간 집을 팔 때 생기는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국회 기획재정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만 공포되지만, 감면조치는 '국회 상임위원회 통과일'인 이날부터 바로 적용된다.
1가구 1주택자(보유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 집을 산 일시적 2주택자 포함)가 보유한 기존 주택을 사거나, 신규·미분양 주택을 산 경우 모두 해당된다.
이날 정부는 신규·미분양 주택 양도세 면제기준을 '9억 원 이하'로 완화해 달라고 요청한 반면, 국회 기재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여야정 합의로 도출된 6억 원 이하 기준을 고수해 처리과정에서 진통을 겪기도 했다.
이날 회의에선 기재부가 "신규·미분양 주택의 양도세 면제기준을 9억 원 이하로 재조정해달라"고 요청하면서 회의가 정회되는 등 진통을 겪기도 했다. 이에 대해 야당 의원들은 "9억 원 이하 중대형 주택에까지 양도세 면제 혜택을 부여하면 대기업이 시공한 미분양 주택들이 대거 포함돼, 대기업을 위한 세제 혜택이 된다"고 반발, '여야정 협의 원안'대로 통과됐다.
4·1부동산대책에 포함됐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와 '분양가 상한제 신축운영' 방안은 이번 개정안에 반영되지 않아 사실상 무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