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부터 열리는 4월 임시국회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4·1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9억 원·85㎡ 이하 기존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5년 감면과 부부합산 소득 6000만원 이하인 가구가 '6억 원·85㎡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 구입 시 취득세 면제 등의 안을 내놨다. 금액 기준과 관련해 민주당은 양도세의 경우 9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취득세는 6억 원에서 3억 원으로 각각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새누리당은 수도권과 지방 간 형평성을 고려해 면적 기준을 없애는 데는 동의하지만, 금액 기준을 낮추는 데는 부정적인 입장으로 알려졌다.
추경 편성 부분도 의견차가 커 규모와 재원조달 방법, 사용처를 놓고 국회에서의 치열한 논쟁이 불가피하다. 정부는 세수부족분 12조 원과 경기부양에 투입할 추가 예산 5조∼7조 원을 더해 17조∼19조 원의 추경안을 검토하고 있다. 당정은 재원조달의 경우는 대부분 국채를 통해 마련한다는 구상이지만 민주당은 국채 발행을 통해 추경 재원을 조달하는 것은 재정건전성을 해칠 수 있다며 '부자증세'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 대선과정에서 나왔던 여야 공통공약 가운데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일감 몰아주기와 부당 내부거래 규제 강화,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하도급 거래 공정화 등의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등이 4월 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나 각론에 들어가서는 여야 입장이 대립할 여지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