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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이 3일 오전 청와대에서 현오석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기획재정부 업무보고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
- 지하경제 양성화·과세 강화
- 5년간 135조 공약 재원 마련
- 가짜석유·양주 등 집중 단속
- 中企 비정규직→정규직 전환
- 100만원씩 소득공제 부활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기획재정부의 '공약 가계부'가 윤곽을 드러냈다. 향후 5년간 135조 원에 달하는 재원 마련을 위해 올해부터 지하경제 양성화와 과세 강화가 본격 추진된다.
기재부는 3일 청와대에서 대통령 업무보고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경제부흥과 국민행복을 위한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기재부 업무보고의 초점은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증세 없는 재원 마련 ▷서민 중심의 조세 지원체계 구축 ▷일자리 확대 방안 등에 맞춰졌다. 이 같은 계획이 포함된 '공약 가계부'를 다음 달까지 작성한 뒤 '2013∼2017년 국가재정 운용계획'에 반영해 오는 10월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구체적 이행 방안으로는 현행 거래 건당 30만 원 이상인 현금영수증의 의무발급 기준을 오는 6월부터 '10만 원 이상'으로 낮추기로 했다. 전자 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기준도 '연간 공급가액 10억 원 이상'에서 '3억 원 이상'으로 확대했다. '지하경제 양성화 전담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가짜석유·양주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기재부는 현재 국내총생산(GDP) 대비 20~25% 수준인 지하경제 규모를 선진국 수준인 10~15%까지 낮추기로 했다.
중소기업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도 2009년 중단 이후 4년 만에 다시 시행된다. 일자리를 늘려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다. 세액공제 규모는 1인당 100만 원이며 소득세와 법인세 등에서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상시·지속 업무에 종사하는 공공기관 비정규직에 대해서도 2015년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범부처 창조경제 TF'를 구성해 프로그램 간 우선순위를 조정한 뒤 내년 예산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 국세청과 관세청 등 기재부 산하 외청도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고소득 전문직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세무조사 과정에서 장부를 숨기거나 서류를 조작하는 등 불법 행위가 발견되면 지금보다 60배 이상 늘린 규모로 과태료를 물릴 계획이다. 통계청은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 국정기조인 '중산층 70% 복원'을 위해 소득분배 구조의 정확한 통계를 나타내는 '중산층 지표'를 만들고, 삶의 질을 다양한 지표로 보여주는 '국민행복지수'도 개발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올해 '경제부흥'에 드라이브를 걸고, 추경 예산과 '4·1 부동산 정상화 대책'까지 추진하면 올해 하반기 경제성장률이 2% 후반대까지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박 대통령은 "경제정책의 초점을 민생경제 회복에 맞춰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주로 추경을 편성해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