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오랜 진통 끝에 국회 제출 52일 만인 22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를 포함, '17부3처17청'의 정부 골격이 확정되고, 취임 후 26일간 국정운영에 차질을 빚었던 '박근혜 정부'도 정상 가동하게 됐다.
여야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새 정부의 정부조직법 개정 관련 법률 40건을 일괄 처리했다. 재석의원 212명 가운데 찬성 188명, 반대 11명, 기권 13명으로 가결됐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 신설 ▷경제부총리 부활 ▷통상 기능의 산업자원부 이관 ▷행정안전부의 안전행정부 명칭 변경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처' 승격 ▷특임장관실 폐지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정부조직 개편안 협상과정에서 막판 쟁점이 됐던 방통위와 미래부 간 소관 업무는 당초 인수위 원안에서 일부 변경됐다. '지상파 방송 허가권'은 방통위에 존치하기로 했고 종합유선방송(SO) 등 뉴미디어 변경허가도 방통위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조정됐다. 이처럼 여야 협상과정에서 미래부의 업무권한 범위가 원안보다 크게 줄어들면서 박근혜 정부의 핵심가치인 '창조경제'를 실현할 원동력을 상실한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여야는 이날 부동산 취득세 감면 혜택기간을 오는 6월 말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감면 혜택은 올 1월 1일 거래분부터 소급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