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이한구(왼쪽 두번째)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박기춘(오른쪽 두번째) 민주통합당 원내대표가 17일 오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최종 협상안에 사인한 뒤 합의문을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이용우 기자 |
- 허가는 방통위서 사전동의
- 통신 기금·주파수 미래부로
- 방송 부문은 방통위서 담당
- 중기청장 국무회의에 배석
- 원자력안전위, 총리 산하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17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최종 타결하면서 논란이 돼 왔던 쟁점들까지 일괄 타결됐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원안의 뼈대를 유지하되, 방송 중립성·공정성을 확보하는 '안전판'을 마련키로 한 것이 이번 합의의 골자다.
■미래부 vs 방통위 업무분장
논란이 됐던 종합유선방송(SO), 위성TV, IPTV 등 뉴미디어 관련 사항은 미래부로 이관하되, 미래부 장관이 뉴미디어 관련사업 등을 허가·재허가하는 경우와 관련법령의 제·개정 시 방통위의 사전동의 없이는 진행할 수 없도록 절충했다. 방통위가 여야 추천위원으로 구성되는 만큼 민주당으로서는 '안전판'을 마련한 것이다.
비보도 등 방송의 공공·공정·공익성과 관련 없는 PP(프로그램 공급사업자) 관련 사항은 미래부로 이관된다. 협상 막판에 쟁점화된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주파수 문제는 방송과 통신을 분리하는 쪽으로 절충점을 찾았다. 통신 관련 기금 및 주파수의 경우 미래부가, 방송 관련 기금 및 주파수에 대해서는 방통위가 각각 담당하도록 한 것이다. 방송광고정책, 방송진흥기획, 방송채널정책 등은 미래부 이관이라는 원안과 달리 방통위 잔류로 가닥이 잡혔다.
■방송공정성 확보
이와 함께 방송사업자가 내·외부의 부당한 간섭으로 불공정하게 채널을 구성하지 못하도록 했다. 지역채널에서는 특정사안에 대한 해설·논평, 지역보도 이외의 보도는 금지토록 하는 내용으로 방송법을 개정해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동시에 처리하고, 선거 관련 토론·보도의 공정성 확보 및 SO 채널배정의 공정성 확보 관련법은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또 3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동수로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는 '방송공정성특별위원회'를 구성, 6개월 간 ▷SO와 PP의 공정한 시장점유 장치 마련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보도·제작·편성의 자율성 보장 등 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특위에서는 공영방송 이사 선임 등을 둘러싼 여야의 격한 논쟁이 예상된다.
■경제민주화 및 중기청 위상 강화
정부에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문제를 비롯한 전반적인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관한 계획서를 상반기 중 제출토록 요구했다. 또 담합행위 고발 요청권을 조달청장·감사원장에게 부여하고,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장은 의무적으로 고발해야 한다.
중소기업청장을 국무회의에 배석시키고, 담합행위 고발요청권을 중소기업청장에 부여하며, 마찬가지로 공정거래위원장은 의무적으로 고발해야 한다. 이밖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하되 현행대로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독립성을 유지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