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월 임시국회서 처리' 등 문구
- 세부협상 과정서 충돌 우려
여야가 17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포함한 쟁점 현안에 대해 극적으로 타협을 이끌어내면서 벼랑끝 대치가 해소됐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지 46일, 새 정부 출범 21일만에 교착정국이 해소됨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은 본격적인 국정운영에 나설 수 있게 됐다. 여야 정치권도 '정부조직법 개정안 정국'에서 벗어나게 됐다.
그러나 이날 합의된 내용들 중 상당 부분이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 '연내에 완료한다' '논의한다'는 등으로 정리돼 불씨는 여전히 남겨둔 상태다. 여전히 쟁점으로 남겨둔 사안들에 대해 앞으로 세부협상 과정에서 언제든지 충돌을 빚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정도로 정리할 내용이면 왜 46일이나 줄다리기를 했느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그나마 여야가 이날 합의를 도출할 수 있었던 것은 지난 15일 박 대통령이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와 이한구 원내대표, 김기현 수석원내부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어느 정도 양보를 시사하는 것으로 일부 재량권을 부여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새누리당 협상팀에 사실상 '전권'이 부여되지 않았고, 민주당 역시 박 대통령과 인수위의 일방통행식 개편안에 불만이 깔려있었던 것이 협상의 주요 걸림돌로 지목돼 왔다.
이날 정부조직범 개정안을 비롯한 쟁점 현안 타결에도 불구하고 여야 간 충돌지점은 산재, 향후 정국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우선 '박근혜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4·24 재보선을 앞두고 있는데다 안철수 전 서울대 교수까지 합류한 재보선 결과에 따라 야권발 정계개편 등 정치지형 자체가 요동칠 수 있다는 점에서 날선 신경전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오는 6월까지 개정하기로 합의된 인사청문회법, 경제민주화 관련 조치, 사법제도 개혁 등은 사안의 민감성과 폭발력을 고려할 때 향후 논의 과정에서 여야가 팽팽하게 부딪힐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낙마'를 벼르고 있는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처리 문제도 대치를 불러올 수 있는 사안이다. 이밖에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 미진 시 국정조사, 국가정보원 여직원 댓글의혹 검찰수사 후 국정조사 문제, 방송공정성특별위 구성 역시 각론에 들어가면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