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년전 공직자 재산공개 당시
- 예금 9억 등 재산 19억 신고
- 16일만 지나면 새정부 출범
- 내각 구성과 함께 일정 빠듯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8일 정홍원 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함에 따라 인사청문회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김용준 전 총리 후보자가 중도하차 한 만큼 정 후보자를 상대로 철저한 사전검증 절차를 밟았을 것으로 보이지만 언론 검증과 국회청문회 과정에서 '돌발변수'가 터져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박 당선인은 김용준 후보자 때와 달리 이번에는 현 정부의 검증 전문가까지 동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이나 국세청 등 관련기관의 인사검증 전문가를 파견받아 본인 뿐 아니라 가족까지 재산과 납세 병역 전과 평판 등 매우 세세한 부분까지 들여다봤다는 것이다.
정 후보자는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이던 2011년 3월 공직자 재산공개 당시 19억1100여만 원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신고에 따르면 정 후보자의 재산 중 가장 많은 부분은 본인과 부인 최옥자 여사 명의의 예금자산으로 9억여 원에 달했다.
부동산은 본인 이름으로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전용면적 129.93㎡ MV(새서울)아파트 한 채를 보유하고 있으며 가격은 6억2800만 원으로 신고했다. 국민은행의 부동산 면적별 시세정보에 따르면 같은 면적의 해당 아파트 평균매매가는 8억1500만 원 선이다. 또 경남 김해시 삼정동에 1억9000여만 원으로 신고한 땅(466.3㎡)을 보유하고 있어 이부분이 검증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 후보자의 외아들 우준(1978년생)씨는 창원지검 통영지청에서 검사로 근무 중이며 허리 디스크 때문에 군대를 다녀오지 않았다. 총리실은 이에 대해 "수술기록 등 증빙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새 정부 출범 17일을 앞두고서야 국무총리 후보자가 지명됨에 따라 일정도 빠듯할 것으로 보인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인사청문요청서가 회부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문회를 마치고, 종료일부터 3일 이내에 인사청문보고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결국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시기는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서가 제출되는 시점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인사청문요청서는 설 연휴가 끝난 직후인 12일 이후 국회에 전달될 것으로 예상된다.
초대 내각 조각작업도 촌각을 다투게 됐다. 14일로 예정된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여부도 관건이다. 14일 본회의 처리 불발시 18일 본회의에서나 처리가 가능해진다. 조각 발표가 늦어지면 청문회가 대통령 취임식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은 "(새정부 출범에) 차질은 결코 빚어지지 않고 있고, 빚어질 가능성도 없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