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국회를 통과한 새해 예산안에서 부산 강서구 명지신도시에 만들기로 한 '서부산 법조타운'에 들어갈 부산지법 서부지원· 부산지검 서부지청·부산구치소 등 3개 시설 가운데 서부지원·지청 건립 예산만 반영되고, 구치소 예산은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3개 시설을 묶어 선진형 법조타운을 만든다는 청사진은 물론 부산구치소 이전 자체가 장기 표류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이는 국회 예결위원과 법제사법위원인 이 지역 출신 김도읍 의원이 구치소 건립에 부정적 입장을 견지했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강서에 구치소가 오면 본청과 거리가 멀어 수사를 받는 미결수 관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반대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김 의원의 이런 태도는 애초 '서부산권 법조타운'에 넣기로 한 3개 시설 가운데 선호시설인 법원·검찰청만 설립하고 기피시설인 구치소는 거부하겠다는 '지역구 이기주의'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동아대 하태영(형사법) 교수는 "선진국에서는 교도소·구치소·법원·검찰 건물을 묶어 도심에 넣는다"면서 "교정 행정도 복지의 일종인데 이렇게 되면 양질의 교정 행정을 펼칠 수 없고 구치소 이전이 표류하면 범죄자의 사회 복귀를 위한 교정 행정에도 도움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