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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2월 부산 서구 충무동 부산2저축은행에 몰려든 예금 피해자들. 국제신문 DB |
- 文측 "관련없어… 흑색선전" 일축
검찰이 부산저축은행사태 피해자들이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를 고발한 사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대검찰청은 전국저축은행피해자대책위원회(대책위)가 문 후보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대검 중앙수사부 산하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에 배당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대책위는 "문 후보는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2003년 7월 김양 전 부산저축은행 부회장(구속) 등이 찾아와 '대량 인출사태가 벌어지면 큰일난다'고 하자 금융감독원 관계자에게 전화했다"고 주장하며 지난 13일 문 후보를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이들은 "당시 문 후보는 금감원 관계자에게 '예금 인출사태가 생기지 않도록 신중히 처리해 달라'고 말했다. 그 결과 부산저축은행이 2011년에야 영업정지돼 예금자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또 문 후보가 대표변호사로 근무했던 법무법인 부산이 2004년부터 2007년까지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사건을 수임받아 매출 59억 원을 올린 것과 관련, 저축은행 제재 무마 청탁 대가라고 규정해 고발장에 포함했다.
새누리당도 부산저축은행을 고리로 '문재인 때리기'를 강화했다. 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 김근식 수석부대변인은 "문 후보가 대표변호사를 지낸 법무법인 '부산'이 2004~2012년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금융권 채권의 소멸시효를 연장해주는 대가로 70억 원의 수임료를 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새누리당은 이주영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문재인 후보 서민착취 진상규명위'를 구성해 가동에 들어갔다. 진상규명위는 이날 신용불량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맡았던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강남 본사를 방문해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문 후보 측은 "문 후보는 관련 사건 수임, 소송, 이익 배분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게 검찰 조사에서도 드러났다"며 "새누리당의 주장은 흑색전선"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