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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검사 수사 강제조정? 검-경 합수부 설치?

김황식 국무총리 '검경 갈등' 속 형사소송법 강조 배경은?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2-11-13 16:3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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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 지속시 `강제 조정ㆍ검경 합수부 설치' 거론

김황식 국무총리가 13일 검찰 간부의 금품수수 의혹 사건을 둘러싼 검찰과 경찰 간 `2중수사' 논란에 대해 형사소송법을 내세운 것은 `법과 원칙'에 따른 해법을 주문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를 마친 뒤 권재진 법무부장관과 맹형규 행정안전부장관을 불러 "경찰의 수사개시권과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규정한 형사소송법에 근거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경찰은 모든 수사에 관해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하고, 경찰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에는 수사를 개시ㆍ진행해야 한다.

또 검사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와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을 보면 경찰은 검찰의 수사지휘에 이견을 밝히고 재지휘를 건의할 수 있다.

이번 사건과 같이 동일한 사안을 두고 2개 이상의 기관이 동시에 수사를 진행해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검찰은 경찰에 사건 송치를 지휘할 수 있고, 경찰은 즉시 수사를 중단하고 사건을 송치해야 한다.

결국 김 총리의 형사소송법 언급은 수사를 시작한 경찰의 입장은 존중하되, 2중수사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선 경찰이 검찰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법률가 출신인 김 총리 입장에서 현행 형사소송법과 시행령 규정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총리실 내에서는 결국 기소 권한이 있는 검찰이 사건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인식이 팽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이번 사건의 피의자인 김모 검사의 신병을 확보하고 있고, 금품을 제공한 의혹이 있는 유진그룹 유경선 회장 등에 대한 조사를 마친 상황에서 경찰의 추가수사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현실론'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이 "검ㆍ경이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한 데에는 이 같은 상황인식이 깔려 있다는 게 총리실 측의 전언이다.

그러나 김기용 경찰청장이 "계속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이번 사태가 쉽게 수그러들지는 미지수다.

특히 검찰이 사건의 송치 지휘를 내리고, 경찰은 이를 거부할 경우 사태는 `치킨게임'(어느 한 쪽이 양보하지 않으면 양쪽이 모두 파국으로 치닫게 된다는 게임이론) 양상으로까지 번질 수 있다.

여기에 김 총리가 두 권력기관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수사갈등 상황이 지속될 경우 정부 차원에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엄중 경고한 것은 눈여겨볼 대목이다.

총리실은 특단의 조치에 대해 함구하고 있지만, 끝내 양측간 자체 해결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강제 수사권 조정'이나 `검ㆍ경 합동수사본부 설치' 등이 선택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임 실장은 원만한 사태 해결을 기대하면서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방식으로 해결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고 보고 조정을 포함해 광범위한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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