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靑 "협의 거쳐야 가능하다"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의혹 사건 특검팀(이광범 특별검사)이 청와대 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협의를 거쳐야 가능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최근 법원으로부터 청와대 경호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으며, 청와대 측과 영장 집행 시기와 방식을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이제껏 특검은 물론 검찰 등 어떤 수사기관으로부터도 압수수색을 받은 적이 없어, 특검팀이 실제로 압수수색을 하게 되면 사상 초유의 일이 된다.
특검팀은 청와대에 대한 강제수사 전례가 없는 만큼 압수수색 영장을 어떤 방식으로 집행할지를 두고 고심 중이다. 특검팀은 이번 주초 청와대 경호처를 압수수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오는 14일 1차 수사 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연장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실질적으로 강제수사를 할 수 있는 날짜는 12, 13일 정도뿐이다.
특검팀은 지난 9일 이 대통령에게 수사기간을 15일간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아직 승인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은 전례가 없으며, 특검이 영장을 받았다고 해도 외부에 공개할 수 없는 민감한 정보가 많으므로 무조건 집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일부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