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1일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부지매입 의혹 특검팀이 경호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데 대해 "협의를 거쳐야 가능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은 전례가 없으며, 특검이 영장을 받았다고 해도 외부에 공개할 수 없는 민감한 정보가 많기 때문에 무조건 집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 청와대와 사전에 협의를 해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아직 특검팀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이에 대한 통보를 받은 게 없으며 협의도 이뤄진 게 없다"고 밝혔다.
이는 비록 특검팀이 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려고 해도 강제수사를 받은 전례가 없고, 보안시설이라는 이유를 들어 거부할 수 있다는 입장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