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의혹사건 특검팀(이광범 특별검사)은 25일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34)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배임과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를 강도 높게 추궁했다. 현직 대통령 자녀의 특검 소환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형 씨는 앞서 지난해 검찰 수사에서는 피고발인 신분으로 서면조사만 받았으며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시형 씨는 이날 오전 10시10분께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인근 특검 사무실에 출석해 5층 영상조사실로 직행했다. 시형 씨는 준비해온 소명 자료를 제출한 뒤 자신의 주장을 분명히 진술했다고 특검팀이 전했다. 이창훈 특검보는 조사 상황에 대해 "전반적인 부분을 다 확인하고 있다. 시형 씨는 변호인의 참여하에 적극 진술했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날 시형 씨에게 청와대 경호처와 내곡동 3필지를 공동 매수하면서 땅값 일부를 대통령실에 부담하게 해 국가에 손해를 끼쳤는지, 매입 과정에서 부동산실명법을 어겼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이와 함께 특검팀은 시형 씨가 내곡동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경호처와 공동으로 사들인 사저 터의 지분율을 정한 기준과 매입자금 분담 비율이 결정된 과정을 자세히 캐물었다.
시형 씨는 특검팀의 이 같은 추궁에 대해 혐의를 대체로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