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4일 청와대의 재추천 요구로 논란이 되고 있는 `대통령 내곡동 사저' 특별검사 임명 문제와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이 시한인 내일까지 임명하지 않으면 실정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민주당은 두 사람을 특검 후보로 추천했기 때문에 추천에 하자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2일 김형태 이광범 변호사를 특검 후보로 추천했으며, 특검법은 이로부터 사흘 이내인 오는 5일까지 이 대통령이 두 후보 중 한 명을 특검에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그는 이 대통령이 5일까지 특검을 임명하지 않으면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도 국민에게 큰 부담을 갖게 될 것이라며 "내일까지 대통령이 임명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개원국회 협상 과정에서 새누리당이 내곡동 사저는 특검을 하고 특검후보는 민주당이 추천하라고 해 (그렇게) 합의된 것"이라며 "후보 추천시 중립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위해 새누리당과 수차례 협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민주당과 새누리당이 특검 후보로 각각 추천한 인사 명단에 공통으로 포함한 한 인사를 추천하는 방안을 양측이 협의했으나, 이 인사가 참여정부 사정비서관 출신이고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때 문재인 후보의 법률멘토 역할을 한 것으로 파악돼 향후 시빗거리가 될 수 있는데다 본인도 고사해 추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