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최종 심판 아니냐."
4·11총선 과정에서 불거진 김모(여·46) 씨와의 '성추문 의혹'과 관련, 불구속 기소된 새누리당 유재중(부산 수영·사진) 의원이 대법원 판결에서 혐의가 인정되면 사퇴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지난 총선에서 자신과의 불륜 관계를 주장한 김 씨의 주장이 사실이면 "당선된 뒤라도 사퇴하겠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2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의원직 사퇴 여부에 대한 자신의 공언과 관련 "상식선에서 생각해야 한다. 대법원까지 가는 것 아니겠나. 대법원 판단이 최종 심판 아니냐"고 말했다. 또 검찰의 기소에는 "검찰이 책임 회피를 했다"며 억울함을 강변했다.
앞서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유 의원과 김 씨를 모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씨와의 불륜을 부인한 유 의원과 임신·낙태 등 관계를 부풀린 김 씨 모두 '거짓'이라는 것이다.
유 의원의 입장과 달리 정가에서는 4·11총선 부산 수영구 선거 때문에 부산 선거 전체가 '막장'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만큼 1심 판결이 나면 진퇴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해지고 있다. 당시 유 의원이 김 씨와 진실공방을 벌인 '성추문 의혹'은 무소속 김형태(경북 포항남울릉) 의원의 '재수 성폭행 의혹'과 함께 4·11총선 희대의 사건으로 회자됐다.
특히 18대 국회 때도 선거법 위반으로 사실상 2년간 '식물 의원'이었던 유 의원이 이번에도 대법원 판결 때까지 버티면 부산 정치력 전체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법원 판결까지는 빨라야 1년이 걸린다. 또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 기소 전 제명된 무소속 현영희 의원과의 형평성을 고려, 새누리당 중앙당과 부산시당이 책임 있는 조처를 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