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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내곡동 특검법' 심의 보류

법정시한인 21일 임시 국무회의서 결정될 듯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2-09-18 10: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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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대통령은 18일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하고 정부로 이송된 `내곡동 사저 특검법(내곡동 특검법)'에 대한 심의를 보류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과 내곡동 사저  특검법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논의, 이같이 결정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내곡동 특검법은 지난 국무회의에서도 논의됐고 현재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중" 이라며 "좀 더 신중을 기하고 의견을 좀 더 듣기 위해  시간을 갖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적법 기간까지 2∼3일 정도 시간이 있으니 더 숙고의 시간을 갖는 게 좋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곡동 특검법에 대한 수용 여부는 법정시한(15일)인 오는 21일 임시국무회의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법은 국무회의에서 다른 안건을 처리한 뒤 후반부 10분간 논의됐으며, 이재원 법제처장이 특검법에 대한 제안설명을 한 뒤 권재진 법무부 장관이 재의  요구안을 상정했다.

    권 장관은 내곡동 특검법 재의 요구안을 상정하면서 ▲특별검사의 정치적  중립성 위배 ▲권력분립의 원칙 위배 ▲피고발인의 평등권과 공정한 수사ㆍ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내세웠다.

    특히 권 장관은 "민주당이 고발주체이면서 수사주체까지 사실상 임명하는 것은 적법절차의 원칙을 저버린 것"이라며 "민주당이 임명한 특별검사의 경우 수사의  공정성 요건에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과 청와대는 원칙적으로 특검법의 법 취지에 동의하며, 특검을 수용하겠다는 데 변함이 없다"면서 "다만, 문제가 있는 법 조항을 수용해서 전례를 만드는 게 과연 맞는가라는 데 고민의 지점이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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