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에서 감기약과 해열제 등 가정상비약의 편의점 판매 허용에 관한 약사법 개정안을 비롯해 58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무산됐다. 이에 따라 여야 정치권이 4·11 총선에만 올인하고 민생은 외면한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 산회 순간 새누리당은 5명, 민주통합당은 2명이 각각 자리를 지켰다.
새누리당 이정선 의원은 "새누리당 의원들은 처리 의지도 있고 정족수도 채워놓고 있다"면서 "민주당에서 의결을 미루는 것에 대해 국민들은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민주통합당 박영선 의원은 "새누리당은 한 마디로 쇼하지 마라"면서 "지난번에 민주당 의원들이 전원 출석해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런데 어떻게 이제 와서 그런 말을 하느냐"고 따졌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달 14일 약사법 개정안을 처리해 법사위로 넘겼다. 개정안은 약국이 아닌 장소에서 판매할 수 있는 의약품을 감기약·소화제·파스류·해열진통제 등 20개 이내로 제한하고 이를 약사법에서 규정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