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해자 소송 주요 자료될 듯
저축은행 사태를 촉발시킨 부산저축은행 영업정지와 관련, 금융감독원의 책임을 명백히 한 감사원 감사 결과가 2년 만에 처음으로 공개됐다.
감사원은 2010년 2월 22일부터 3월 19일까지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부산저축은행의 부실과 금감원의 책임을 확인했다. 이 때문에 감사원은 지난해 초 부산저축은행 영업정지 이후 감사 결과 공개 요구가 빗발쳤지만 금융 시장 불안 등을 이유로 감사 결과를 2년간이나 숨겨왔다.
15일 본지가 입수한 감사원 자료를 확인한 결과, 감사원은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감사를 마친 뒤 결과를 토대로 금감원 당시 저축은행 담당이었던 양성용 부원장보에게 '질문서'를 보냈다. 감사원은 질문서에서 감사 한 해전인 2009년 2월 24일~3월 20일까지 금감원이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검사를 했는데도 "부실과 비리를 내버려뒀다"며 11가지의 질문에 대해 금감원의 해명을 요구했다.
저축은행피해 구제법의 국회 통과가 어렵게 됐지만, 정부를 상대로 한 피해자들의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재판과정에서 정부 책임을 입증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보면 감사원 감사전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9.42%였던 부산저축은행은 감사 결과 1.03%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영업정지 등 적기시정조치 대상이다. 하지만 금감원은 한 해전 검사에서 BIS비율을 8.21%에서 8.14%로만 조정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그동안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귀원(금융감독원)의 감독이나 검사가 형식적이거나 부실한 등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데 의견을 말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감사원은 부산저축은행이 PF(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을 하면서 시행사와 사업추진 약정서를 체결, 사업의 모든 위험을 부담하고 불확정한 수익인 순이익의 최고 90%까지 분배받는 것은 일반적 여신업무 범위를 벗어난다고 밝혔다. 또 예금자 수신을 자기 사업에 투자한 것은 저축은행 업무범위를 벗어나는 것인데 "금감원이 그동안 내버려 둔 사유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이와함께 금감원이 PF대출을 총여신의 30%이내로 운영하도록 했으면서 왜 부산저축은행만 그 기준을 초과하도록 내버려 둔 사유의 해명도 요구했다. 감사원은 이밖에 부산저축은행에 대해서만 감독 규정을 예외로 한 점 등에 대해서도 해명을 요구했다.
부산저축은행피해자 비상대책위 김옥주 위원장은 "정부 책임이 백일하에 드러났는데 감사원이 관련 자료를 공개할 수 있었겠느냐"며 "소송으로 100% 피해 금액을 받아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