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은행 부실 사태로 발생한 예금자 및 후순위 채권자에게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골자로 한 피해구제법이 9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 법안이 이달 16일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이 일정 부분(예금보장한도인 5000만 원 초과 예금액에 대해 55~60%가량·파산배당율에 따라 달라짐) 이뤄진다.
이날 피해구제법안의 상임위 통과는 지난해 7~8월 국회 국정조사 이후의 첫 성과물로, 국회가 금융당국의 기강해이 및 범죄 책임을 물은 것이면서 예금자 책임도 상당부분 지운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오전과 오후 각각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열어 '부실저축은행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통과시켰다. 허태열 정무위원장은 "여야 의원들을 설득해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반대표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2008년 9월 이후 영업정지 및 사고가 발생한 18개 저축은행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 법안에 따라 보상금 지급을 위해 예금보험공사 내에 피해자 보상기금과 보상심의위원회가 설치된다.
보상기금은 ▷저축은행 특별계정 출연금 ▷정부 외 출연금 ▷저축은행이 분식회계로 과오납한 법인세 환급금 등으로 채워지고 보상위는 예보 사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금융위 부위원장, 기획재정부 법무부 차관 등 7명(외부인사 포함)으로 구성된다. 가령 1억 원 예금자는 보상위 심의를 거쳐 예금보험 5000만 원에다 2500만 원을 합친 7500만 원 가량을, 1억 원 어치를 매입한 후순위채권자가 50%의 은행책임을 판정받았다면 2500만 원 가량을 보상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