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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동성행위 금지…동성애자는 처벌안해"

병역거부자 난민지위 획득 신종 병역기피 수단 악용도 촉각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1-12-15 13:4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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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정부가 평화주의 신념과 동성애 성적 지향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한국인을 난민으로 인정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군내 동성애 문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캐나다 이민ㆍ난민심사위원회(IRB)는 평화주의 신념과 동성애 성적 지향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김경환(30) 씨의 난민지위 신청에 대해 2009년 7월 "신청인이 고국으로 돌아가면 징집돼 군 복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학대를 당할 가능성이 심각하다"고 판결한 것으로 최근 확인됐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15일 김 씨의 신원 파악에 나섰고 군내 동성애 실태에 대한 내부 점검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군형법 제92조는 "계간(鷄姦ㆍ남성간 성행위)이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해 군내 동성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도지난 3월 이 조항을 합헌으로 결정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동성 행위는 군기 문란행위이기 때문에 처벌의 대상이 된다"면서 "하지만 동성애자 성향이 있다고 해서 처벌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6조는 현역복무 부적합자 기준에 '변태적 성벽자'를 포함하고 있어 동성 행위자는 현역 복무가 불가능하다.

현재까지 '동성애자'라고 해서 처벌된 사례는 없지만 군인이 군인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지르다 적발돼 형사 처벌된 사례는 많다.

동성애자는 자신이 '커밍아웃'을 하기 전에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군내에서 정확한 실태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지만 동성 행위는 '성군기' 위반이라서 처벌하고 있다는 것이 국방부의 설명이다.

지난 7월 군인권센터가 입수한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2009년 1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영내외에서 군인이 군인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질러 입건된 사례만 71건에 달했다.

이 사례를 분석한 결과 주로 선임병이 생활관과 복도, 체육관 등 공개된 장소에서 후임병을 성폭행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 관계자는 "내년부터 군내 인권실태 조사를 강화해 동성애 문제까지 세밀하게 들여다 볼 것"이라면서 "현행 군형법에서 동성 행위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엄정하게 '성군기'를 확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캐나다를 비롯한 대부분 유럽 국가들은 자신을 동성애자로 공개적으로 밝힌 사람들의 군 복무를 허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동성애자로 '커밍아웃'한 사람들의 군 입대를 제한하지 않고 있다.

한편 캐나다에서 난민 지위를 인정한 김씨는 캐나다 국적을 취득하더라도 38세 이전에 입국하면 병역법상 국외여행 허가의무 위반으로 처벌된다. 38세부터는 징집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병무청은 김씨의 사례가 '신종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될지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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