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외교통상부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 시기를 놓고 논란이 벌어졌다. 여야는 한미 FTA로 예상되는 농·어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철저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으나 비준안 처리 시기를 놓고는 첨예하게 대립했다.
한나라당은 미국 정부가 한미 FTA 이행법안을 의회에 공식 제출한 만큼 우리도 '10월 내 처리'를 위해 본격적인 절차를 밟자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10+2 재재협상안'을 고수했다.
한나라당 간사인 유기준 의원은 "미국의 경우 백악관이 한미 FTA 이행법안을 의회에 제출함으로써 비준을 위한 형식적인 절차만 남겨둔 상황"이라며 "이행법안이 다음 주까지는 상·하원 양원을 모두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이어 "우리도 대정부 질문이 끝나는 17일 이후 또는 18, 19일 정도에 외통위를 열어 대체토론과 소위원회 심사를 진행하고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며 "비준안이 늦어도 10월 본회의에서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홍정욱 의원은 "미국과 FTA를 체결한 17개 국가의 수출증가율을 보면 FTA 발효 직전 3개년 평균이 9.8%였으나 FTA 발효 이후에는 연평균 18.4%로 두 배가량 높아졌다"며 "급변하는 세계 무역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FTA의 전략적 활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 박주선 의원은 "한미 FTA는 미국법 밑에, 대한민국 법률 위에 존재하고 있다"며 "한국이 한미 FTA를 통해 얻는 이익이 있다고 할지라도 미국 측 이행법안에 그 내용이 명시돼 있지 않으면 이익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미국 측 이행법안에 대한 제대로 된 검토나 대응보다는 비준안 처리 속도전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며 "이런 속도전과 달리 국내 보완대책은 소홀히 했다. 지난 2006년 이후 5년간 배정된 FTA 국내 보완대책 예산이 5조8686억 원인데, 이 중 집행액은 3조1576억 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 의회의 한미 FTA 이행법안 처리 시점에 대해 "좀 늦어진다 하더라도 오는 21일까지는 처리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그는 한미 FTA 발효 시기에 대해 "한미 양국이 내년 1월부로 발효시키자는 목표를 갖고 있다"면서 "국내서 좀 더 속도를 내 줬으면 하는 기대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