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상비약의 약국 외 판매를 허용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지만 여야가 모두 반대하고 있어 국회 처리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특히 대다수 소비자가 가정상비약의 약국 외 판매를 찬성하고 있는 만큼, '약사 표'만 의식한 의원들에 대한 비판도 거세다.
이날 보건복지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는 여야를 불문하고 의약품 약국 외 판매의 부작용을 강조하는 의원들의 지적이 잇따랐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일반약을 슈퍼마켓에서 판매할 경우 해당 품목은 보험급여가 중단돼 소비자들의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며 "지난 7월 의약외품으로 전환된 48개 품목은 이미 보험급여가 중지됐으며 부담은 일반 국민이 떠안게 됐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은 "복지부가 약사법 개정안을 준비하기 위해 전문가 간담회를 두 차례 열었지만 안전성 문제를 무시했다"며 "의약품 약국 외 판매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약을 편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국민들의 요구는 이미 오래 전부터 있어왔다"며 "부작용은 모든 약에서 발생할 수 있고 약에도 반드시 표기하도록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조재국 중앙약사심의위원회 분과위원장도 "슈퍼마켓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더라도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연령 제한도 둘 예정"이라며 "약국에서 판매하던 약을 슈퍼마켓에서 판다고 해서 크게 달라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