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년 연장에 임금 삭감 안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신입직원 채용 때 출신 대학의 등급을 매겨 서류전형 점수를 차등 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6일 공개한 '캠코 기관운영감사 결과'에 따르면 캠코는 2009년 신입직원 채용 때 채용대행업체가 제공한 자료를 토대로 전국의 대학을 상·중·하 등급으로 나눠 해당 대학 출신자에게 각각 30점과 27점, 24점을 부여했다. 2·3년제 전문대 졸업자는 21점, 고졸 이하 학력자는 18점을 받았다.
현행 고용정책기본법 등에는 성별,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학교, 혼인·임신,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이 같은 부당한 기준 때문에 '중' 등급 대학 출신 응시자 중 전공·어학·학점 점수가 만점이면서 국어능력 2급 이상, 국제재무위험관리사 자격증을 갖춘 응시자조차 서류전형에서 떨어졌다. 전문대 졸업자는 응시자 174명 중 1명만 보훈가점(10점)을 받아 겨우 서류전형을 통과했고 고졸 이하 응시자는 120명 전원이 서류전형에서 탈락했다.
감사원은 4년제 대학의 등급을 구분하는 기준이 일관되지 않았고 학점에 따른 점수도 정확히 산정되지 않았다며 관계자에 대한 주의를 촉구하도록 했다.
감사원은 또 캠코가 임금피크제 대상 직원의 정년을 만 59세에서 만 60세로 연장하면서 추가로 임금을 삭감하지 않아 올해부터 2014년까지 인건비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았을 경우와 비교해 21억5500만 원가량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이밖에 감사원은 캠코가 2009년 11월 현재 퇴직금 중간 정산을 신청한 직원 767명에게 이사회 보고·의결도 거치지 않은 채 정부 방침에 위배되는 가산퇴직금 130억여 원을 지급한 사실을 적발, 관계자 2명을 문책할 것을 요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