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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일 대검 중수부에 소환된 김광수 금융정보분석원장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
저축은행 비리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김홍일 검사장)는 2일 김광수(54)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차관보급)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이번 수사로 금융감독원 검사역 및 전·현직 국장급이 잇따라 검찰에 체포·구속됐으나 금융위 고위간부가 피의자로 소환된 것은 처음이어서 금융권과 정·관계 로비 수사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검찰은 이날 오전 10시께 검찰에 출석한 김 원장을 12시간 넘게 강도 높게 조사한 뒤 일단 귀가시키기로 했다. 김 원장은 혐의 내용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검찰은 그의 진술을 다른 관련자 진술과 비교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3일 중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원장은 지난해 한나라당 수석전문위원으로 있을 때 부산저축은행그룹으로부터 은행이 퇴출당하지 않도록 금융위에 영향력을 행사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4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부산저축은행그룹의 구명 로비에 연루된 의혹이 제기된 김종창(63) 전 금융감독원장을 이르면 3일 참고인으로 소환, 사실관계를 직접 확인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