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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연평도 등 유언비어 유포자 범죄혐의 벗어

대검, 공소취소 · 무혐의 처분

형집행 정지, 재심청구도 가능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0-12-28 21:42:36
  •  |   본지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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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허위사실 유포의 처벌근거를 담은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도발 등과 관련해 유언비어를 퍼뜨리다 적발된 사람들이 범죄 혐의를 벗게 됐다.

대검찰청은 28일 헌재 결정 직후 이 조항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유포자는 공소취소하고 수사를 받는 유포자는 무혐의 처분하기로 방침을 정해 일선 지방검찰청에 지침을 내려보내기로 했다. 이미 재판을 받아 형이 확정된 자는 형집행 면제 또는 잔여집행 면제를 받도록 하고, 형 집행까지 끝난 사람들을 위해 대검 홈페이지에 재심 청구 안내문도 올려놓기로 했다.

위헌 결정에 따라 이전과는 다른 처분을 받게 될 유언비어 유포 사범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 '미네르바'사건,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등 최근 2~3년간 발생한 주요 사건 관련자들이 대다수다.

촛불집회 당시 전의경이 여성 시위자를 목졸라 숨지게 했다는 내용의 괴담이 인터넷에 퍼져 시위가 격렬해지자 검찰과 경찰은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를 적극적으로 적용해 시위자 사망설을 올린 최모 씨를 구속기소하고 다른 유언비어를 유포한 사람도 대부분 사법처리했다.

이 법조항을 둘러싼 논란은 지난해 1월 정부 경제정책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인터넷 논객인 '미네르바' 박대성 씨가 구속되면서 절정에 달했다.

올해에는 천안함 사건을 놓고 예비군 징집령 등의 허위사실을 인터넷 등에 퍼뜨린 10여명이 불구속 또는 약식 기소 처분을 받았다. 지난달 연평도 포격 사태 이후에는 가짜 징집령 등의 허위 문자메시지를 퍼뜨린 혐의로 28명이 무더기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러나 이번 위헌 결정으로 처벌 근거가 사라진 만큼 유사 사건의 재발을 대비한 대책 마련이 사법 당국의 숙제로 남게 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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