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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세 필수품 확성기 사용 묘안 골몰

광역·기초의원 차량부착 금지

소음 민원 걱정·시간 규제에 후보들 명당잡기 등 머리싸움

  • 조민희 기자 chaser@kookje.co.kr
  •  |   입력 : 2010-05-19 21:44:17
  •  |   본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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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세차량 준비완료> 6·2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시작을 하루 앞둔 19일 오후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유세차량 제작업체에서 관계자들이 차량을 최종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20일부터 공식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선거운동의 '필수품'이라 할 수 있는 확성기 사용을 놓고 후보자들이 묘안 짜기에 고심하고 있다. 확성기는 홍보 효과가 큰 반면 소음으로 인한 민원도 많아 사용이 여간 조심스러운 게 아니기 때문이다.

19일 부산지역 선관위에 따르면 공식 선거운동 돌입을 앞두고 확성기 사용에 대한 질의가 잇따르고 있다. 현행 선거법은 광역단체장과 교육감, 자치단체장, 교육의원, 광역의원 후보에게는 차량부착 확성기 사용을 허용한 반면 기초의원 후보에게는 차량부착 확성기 사용을 금지하는 대신 휴대용 확성기 1개만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특히 기초의원 후보들은 확성기 효과를 높이기 위한 묘안 짜내기에 골몰하면서 선관위에 휴대용 확성기 용량 제한 여부 등을 묻고 있다.

부산 동구 구의원 선거에 출마한 한 후보는 "구의원 후보는 휴대용확성기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홍보효과를 얻으려면 최대한 용량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진구의원 후보자는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확성기 아래에 바퀴를 부착해도 되는지 여부를 선관위에 질의했더니 실물을 봐야 선거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답변을 얻었다"며 "구의원 후보들은 차량부착용 확성기도 사용하지 못하는데 사용범위를 넓게 해석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볼멘소리를 했다.

하지만 차량부착용 확성기 사용자들도 고민은 많다. 사용시간이 오전 7시~밤 10시로 한정된데다 휴대용에 비해 출력이 높다보니 소음에 대한 민원이 많아 오히려 표를 갉아먹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일명 '치고 빠지기' '명당 자리 선점하기' 등 후보 간 머리싸움도 치열하다. 부산 중구청장 선거에 출마한 한 후보는 "민원이 많긴 하지만 선거운동의 필수품인 확성기 사용을 포기할 수는 없다"며 "대신 아파트단지나 주택가 등에서 10~20분만 짧게 홍보하고 이동하는 방법으로 유세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산 동래구 구청장 선거에 출마한 한 후보는 "민원 때문에 아파트 밀집지역이나 주택가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며 "대신 유동인구가 많은 상가 밀집지역이나 시장 등 명당자리를 선점하려고 운동원을 대기시켜 놨다"고 귀띔했다.

이에 대해 지역 선관위 한 관계자는 "공식선거운동에 돌입하면 민원이 폭주하고 확성기의 선거법 위반 여부를 놓고 후보자와 선관위 직원 간 실랑이가 벌어질 수밖에 없다"며 "후보자들은 확성기 소음이 후보 이미지를 손상할 뿐 아니라 불투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법 허용시간이라도 아침이나 심야시간에는 확성기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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