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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무현 해양수산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브리핑룸에서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조치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
남북정상이 해주지역과 주변해역을 포괄하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하고 공동어로 수역과 평화수역을 설정키로 합의함에 따라 11월 총리회담이나 부총리급으로 격상된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등에서 이 문제가 본격 논의될 전망이다.
공동어로 수역 문제는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특정구역에 공동어로 수역으로 설정, 남북간 긴장을 완화하고 중국 등 제3국 어선의 불법 조업을 방지함으로써 남북 공동번영의 기반을 확충하자는 구상이다. 이렇게 되면 꽃게잡이철에 반복돼온 북한 어선의 NLL침범에 따른 군사충돌 위험이 해소되고, 남북어민들의 공동조업이 가능해진다.
강무현 해양수산부 장관은 5일 정부종합청사 통합브리핑룸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해양수산관련 합의사항 브리핑에서 "서해 공동어로 구역의 구체적인 위치나 면적, 구역내에서의 어로방법, 척수 제한, 공동관리방안은 11월 총리, 장관급 회담에서 협의될 전망"이라며 "동해 북한 수역내 입어 문제나 나진·선봉 항만개발사업이 정상회담에서 직접 반영되지 않은 것은 아쉬운 점"이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서해공동어로구역과 관련, "현재 NLL 접경수역에서는 북한과 인접한 경계어장에서 어선피랍방지를 위해 설정된 어업활동 통제선인 어로한계선 이북수역의 경우 서해 5도서에 사는 어민들이 소유한 297척만 조업이 허용돼 있고, 어로한계선 이남 특정해역에는 약 500여 척이 조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해 평화수역은 한강 하구~연평도 사이 어로 불가능지역에 설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강 장관은 평화수역의 이용방법에 대해 "평화수역은 양국 간 일체의 무력행위가 배제되는 포괄적 평화구역으로 군함 등은 진입이 안되고 공동의 평화적 이용을 전제로 한 행위와 보전활동만 가능한 구역"이라면서 "경제적 이용가치나 보전 필요성에 따라 구역을 나눠 바다목장화사업, 희귀생물체 보호 사업, 친환경 사업 등을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영봉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NLL 안에 공동어로구역이 설치되면 백령도나 연평도는 남북 간 어업전진기지로 즉시 활용할 수 있고 교동도 역시 다리(연륙교)만 놓으면 북한과 곧바로 연결될 수 있어 잠재력이 크다"면서 "서해가 '평화의 바다' '평화의 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공동어로 수역과 평화수역 설정은 NLL문제와 맞물려 있어 상당한 난항이 예상된다. 이번 정상회담 공식수행원으로 방북했던 김장수 국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북측이 NLL 재설정 주장을 끝까지 고집할 경우에도 해주항 직항 등을 허용하느냐'는 질문에 "기존 NLL 인정하에 우리가 제시한 통항 절차를 준수한다는 조건이 선결조건"이라면서 "해상경계선이 있을 때 공동어로 개념이 생기는 것이지, 해상경계선이 없는 상태에서 공동어로 구역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따라서 11월 열릴 평양 국방장관회담과 서울 총리회담에서 공동어로 수역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합의될 가능성이 높지만 북측이 NLL 재설정을 계속 고집할 경우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