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자가 취직이나 직업훈련을 거부할 경우 실업급여를 정지하거나 축소하는 방안이 올해 안으로 추진된다. 반면에 종업원의 정년을 늘리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1인당 매달 30만 원의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올해 중으로 도입된다.
정부는 17일 이런 내용의 '비전 2030-2년 빨리 5년 더 일하는 사회 만들기 전략'(이하 2+5전략) 중 인적자원 활용 분야의 세부 추진계획을 밝혔다.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해 올해 말까지 정년을 연장하는 사업주에 연장된 기간의 절반 동안 정년 연장 근로자 1인당 매달 30만 원을 지원하는 '정년 연장 장려금' 제도를 도입한다. 조기 퇴직을 막고 장기 근로를 유도하는 차원에서 고령 계층이 근로시간을 줄이는 방법으로 퇴직할 경우 소득 감소분의 일부를 연금제도를 통해 메워 주는 '부분 연금제도'도 내년 중 시행할 계획이다. 또 지난해 3월 이미 월 42만 원에서 156만6000원으로 인상된 조기 노령 및 재직자 노령연금의 지급 정지 및 감액 기준 소득을 다시 현재의 1.2~1.5배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거나 소득기준 구간을 2~3개 설정해 구간별 급여액을 차등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이와 함께 재정부담 완화 등을 위해 취직과 훈련을 거부하는 실업자에게 실업급여 지급을 정지시켜 취업을 유도할 방침이다.
교육과 근로의 원활한 연계를 위한 방안으로는 전문계 고교-전문대-산업체-지방자치단체 컨소시엄이 함께 인력을 양성하고 일자리를 만드는 '산학협력 취업약정제'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