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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북항 돔 아레나, BPA·부산시 대승적 결단 필요하다

정부 공모마감 앞두고 양측 의견차

매입주체 논란 극복못할 난제 아냐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26-11-08 18:35:10
  •  |   본지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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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구 북항 재개발 1단계 지역 전경. 막바지 공사가 한창인 부산오페라하우스(사진 오른쪽 아래) 바로 옆에 동그란 모양의 랜드마크 부지가 황량하게 펼쳐져 있다. 국제신문 DB
부산 북항 랜드마크 부지에 돔 아레나 건설 방안을 놓고 부산시와 부산항만공사(BPA)가 이견을 보이고 있다. 부산시는 4만 석 규모 돔 아레나를 짓고 주변을 부대시설로 개발하자는 입장인 반면, BPA는 핵심은 업무시설로 하고 돔 아레나는 1만 석 규모로 작게 만들자는 것이다. 양측 이견은 개발 방향만이 아니다. 부산시는 부산도시공사를 통해 랜드마크 부지를 수의계약으로 사들이겠다는 계획이나, 땅 주인인 BPA는 경쟁입찰이어야 한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다음 달 8일 정부가 추진하는 복합형 돔구장 공모를 앞두고 부산시 안을 다듬기에 시간이 촉박하다.

북항 랜드마크 부지는 북항 1단계 재개발 구역에 생활형숙박시설이 여러 동 들어서고, 부산오페라하우스가 세워지고, 일부 공간이 친수공원으로 개방되는 동안에도 여전히 개발 방향과 매각처를 정하지 못해 10년째 나대지로 방치돼 있다. 땅값(6100억 원)이 비싸 선뜻 사겠다고 나서는 투자자가 없었던 게 근본적인 원인이긴 하다. 매각이 어려우면 BPA가 보다 적극적으로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마땅하다. 하지만 보다 못한 부산시가 국내외 투자자를 모집해 영상문화콤플렉스를 짓는다고 했을 때도 수의계약은 안 된다며 버텼다. 그러면서 수억 원짜리 용역만 몇번째 되풀이하고 있다.

랜드마크 부지 사용법을 놓고 부산시와 BPA가 보인 이견은 간극이 그리 크지 않다. 땅 주인은 땅값을 제대로 쳐주는 곳이 있으면 절차와 규정에 맞춰 팔면 그만이다. 과거와 달리 민간이 아니라 공공(부산시와 부산도시공사)이 매입 의사를 분명히 한 상황이다. 민간과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지만, 국유재산법상 지자체나 국가기관과는 가능하다고 한다. BPA는 계약 상대로 부산도시공사가 아닌 부산시를 고집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BPA는 랜드마크를 비즈니스 중심지로 개발하겠다고 주장하나, 한때 랜드마크 건축 계획에 1000세대 오피스텔을 슬쩍 끼워 넣었다 철회한 건 BPA다. 북항 재개발 부지를 첨단 업무시설과 고급 호텔로 채우겠다던 최초 청사진이 지금 D 1~3 구역의 생활형숙박시설이고, 오피스텔이 절반 이상인 복합환승센터인가. 10년간 해답을 못 찾았으면 다른 돌파구를 찾는 게 당연한 수순이다.

문화체육관광부 돔구장 제안서 제출 시한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 정부 돔구장 공모에 대구 영천(경북) 오송(충북) 등 전국의 지자체들이 덤벼들 태세다. 하지만 접근성 지명도 등에서 부산 북항만한 적격지가 없다. 정부 공모에 선정되면 사업비 상당 부분을 국비로 충당할 수 있게 된다. 마침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랜드마크 부지의 돔 아레나 조성에 한 목소리를 내며 정부 설득에 힘을 모으고 있다. 랜드마크 부지의 활용 방식이나 매입 주체를 놓고 부산시와 BPA가 더 이상 낭비할 시간이 없다. 북항의 상징성과 공공성, 부산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이제 대승적인 결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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