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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TV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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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구급대원의 얼굴을 때린 혐의로 기소된 60대에게 벌금 700만 원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판사는 자신을 구조하려던 119구급대원의 얼굴을 때린 혐의(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65)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6월 28일 오후 8시 35분께 대구 북구 한 도로에서 “인도 위에 환자가 쓰러져 있다”는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B 소방사의 얼굴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소방사가 쓰러져 있던 A씨의 혈당을 재려고 오른손을 잡자 A씨는 “뭐 하냐”고 소리치며 팔을 휘둘러 B소방사의 얼굴을 때렸다. 그는 2007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형을 받는 등 각종 처벌 전력이 10차례가량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안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별도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범행했다”면서도 “만취 상태에서 팔을 휘두르다 저지른 단발성 범행으로 적극적인 공격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범행을 자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