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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안 통과 화면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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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사건 등 윤석열 정부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조작기소 특검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6일 본회의를 열고 조작기소 특검법(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국가기관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재석의원 168명 가운데 찬성 167표, 반대 1표로 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전날 조작기소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한 특혜 법안’이라며 24시간 동안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나섰으나, 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법에 따라 토론을 종결시킨 뒤 특검법안을 의결했다.
특검 수사 대상은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 관련 배임 ▷대장동·백현동 개발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김진성씨 위증교사 ▷쌍방울 대북송금 ▷성남FC 후원 관련 뇌물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 법인카드 사용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을 의도한 허위 보도 등의 의혹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수사·기소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서해 공무원 피격과 탈북 어민 강제북송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취업 관련 뇌물수수 ▷사드(THAAD) 기밀 유출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 등이다.
수사 인력은 파견검사 20명,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 210명 이내로 정했다. 특별수사관을 포함해 최대 309명으로 구성할 수 있어 최대 310여 명을 운용했던 내란 특검과 비슷한 규모다. 수사 기간은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해 최장 200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