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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지난달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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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부장검사가 고발된 사건을 1년 가까이 방치한 혐의로 기소된 오동운 공수처장이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오 처장의 직무유기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재승 공수처 차장과 박석일 전 부장검사에게도 각각 징역 1년이 구형됐다. 채상병 사건을 수사하지 못하도록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송창진 전 부장검사와 김선규 전 부장검사는 각각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특검팀은 “이 사건은 권력형 범죄를 수사하라고 만든 기관 지휘부가 그 권한으로 권력형 범죄 수사를 막고, 그 과정에서 드러난 내부 구성원의 위증마저 엎은 사건”이라며 “이에 상응하는 엄정한 판단만이 공수처의 존재 이유를 다시 한번 보여줄 수 있다”고 했다.
오 처장과 이 차장, 박 전 검사는 2024년 8월 송창진 공수처 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고발 사건을 접수하고도 11개월간 대검찰청에 이첩·통보하지 않고 수사를 뭉갠 혐의를 받는다. 김 전 부장검사와 송 전 부장검사는 2024년 상반기 공수처장·차장 직무대행으로 있을 당시 채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누구보다 공정해야 할 자리에서 제 식구 봐주기, 감싸기라는 악습의 대표적 사례를 남겼다”며 “그로 인해 수사팀의 정당한 수사권이 짓밟혔고 권력형 범죄 수사에 예외를 두지 않는다는 국민의 믿음이 무너졌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