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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서울고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선고 주문을 듣고 있다. 서울고법 제공 |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당선 무효형 선고로 국민의힘이 2022년 대선 선거비용 397억 여원을 반환할 위기에 놓인 가운데 5일 정치권에서는 선거법 개정이 화두로 떠올랐다. 현행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돼 소속정당이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만약 서울고법에 파기환송된 채 중단된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위반 사건도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민주당도 보전받은 2022년 대선 선거 비용 434억 여원을 반환해야 한다.
민주당은 지난해 5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구성 요건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국회 상임위에서 처리했지만 본회의 처리는 미뤄왔다. 법이 개정되면 이 대통령은 면소 판결을 받을 수 있다. 윤 전 대통령 사건은 내년 2, 3월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 전에 민주당이 추진하는 선거법이 개정된다면 상황이 달라진다.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선거 과정에서 나온 발언으로 정당이 거액의 비용을 부담하는 현행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금 전 의원은 지난 4일 CBS 라디오에 나와 “선거의 열기 와중에서 보면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이런 선거 와중에 있었던 발언 때문에 우리나라 주요 정당들을 파산 지경에 이르게 하는 게 맞느냐”며 “지금 양쪽 다 같은 처지에 있으니 이건 만나서 의논을 해서 풀어도 괜찮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앞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19일 CBS 라디오에 출연, “대통령을 날릴 정도로, 또 대선비용을 전부 다 토해낼 정도로 하는 게 정말 취지에 맞는 거냐, 한번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다”고 말한 바 있다.
반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5일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판결이 확정되고, 그에 따라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된다면 당이 책임져야 될 것”이라면서 “책임을 피하기 위해 법률을 개정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김영배 의원도 이날 BBS 라디오에 나와 “토해내는 돈이 아까워서 그렇게 법을 만들게 되면 정치인들이 선거법을 겁내지 않게 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다만 10년 분할 상환 등 다른 방안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