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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 공동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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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에게 징역 3년 형이 확정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처장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상고 기한인 전날까지 상고장을 접수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박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이 확정됐다.
함께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김신 전 가족경호부장도 형이 확정됐다. 다만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은 상고장을 제출해 대법원 판단을 받는다.
이들은 지난해 1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하던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할 때 관저 진입 등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