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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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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씨에게 로저비비에 가방을 선물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의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특검팀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에 김 의원의 공모가담 여부에 관한 사실오인·법리오해와 김 의원 배우자에 대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의원에게 무죄를, 배우자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2023년 3월 8일 이뤄진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 의원을 지원해준 일과 관련해 A 씨가 김 씨에게 267만 원 상당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건넨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당대표 선거에 윤 전 대통령이 김 의원의 당선을 위해 영향력을 행사했다고도 짚었다.
다만 김 의원의 공모 여부에 대해선 입증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가방 결제 대금이 김 의원의 세비 계좌에서 나간 점, 가방 상자에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라고 인쇄된 포스트잇이 붙어있던 점 등 김 의원의 공모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면서도 이를 직접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봤다. A 씨가 남편의 관여 없이 직접 직원 등을 통해 김 여사에게 가방을 전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