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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 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신청 상황 설명.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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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주민에게 매달 15만 원씩을 지급하는 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 도내 인구감소지역 9개 군 중 산청군 1곳만 농림축산식품부에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날 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공모를 마감했다.
경남 인구감소지역 10개 군 중 지난해 공모에 선정돼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을 시행하는 남해군을 제외한 9개 군 모두가 내년 사업 참여를 희망했다. 도는 외부 전문가 7명이 참여한 심사와 도의회 협의를 거쳐 산청군 1곳만 최종 추천했다. 도는 외부 전문가 심사에서 9곳 중에서 산청군이 98.1점으로 1위를 했다고 설명했다.
류해석 도 농정국장은 “농어촌 주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사업 취지에 공감하지만, 사업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재정 여건과 기존 도민 지원사업에 미칠 영향을 함께 고려해 추천 규모를 산청군 한곳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도는 9개 군 모두가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하면 도비 1900억 원 이상이, 절반이 선정되더라도 800억 원 이상이 매년 추가로 필요하다며 예산 사정상 산청군 1곳만 추천할 수밖에 없는 배경을 강조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현재 40%인 농어촌 기본소득 국비 지원 비율을 내년에 50%까지 늘리면서 현재 17곳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행지역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나머지 사업비 50%는 도와 군이 지방비로 분담해야 해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시행 지역이 늘어날수록 지자체 부담도 커진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인구 감소,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자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 매달 15만 원을 해당 지역에서만 쓸 수 있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올해 기준 농림축산식품부가 40%(국비), 도가 30%(도비), 군이 30%(군비)를 농어촌 기본소득 예산으로 각각 부담한다. 올해 남해군 농어촌 기본소득 예산은 690억 원이다. 정부가 276억 원, 도가 207억 원, 남해군이 207억 원을 분담했다.
도는 산청군이 최종 선정되면 내년 산청군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비 620억 원 중 정부가 310억 원(50%), 도가 155억 원(25%), 산청군이 155억 원(25%)을 나눠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