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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창군이 거창·산청·함양 양민학살사건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국가 차원의 배·보상법 제정을 촉구하는 범군민 서명운동에 나섰다. 거창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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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창군이 거창·산청·함양 양민학살사건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국가 차원의 배·보상을 담은 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범군민 서명운동에 나섰다.
거창군은 산청군·함양군과 공동으로 오는 30일까지 배·보상법 제정을 촉구하는 청원 서명운동을 전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서명운동은 사건 발생 75년이 지나도록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국가 배·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관련 법안 처리마저 지연되자, 3개 군민의 뜻을 모아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명 목표는 군별 1만 명씩 총 3만 명이다. 거창군은 읍·면을 중심으로 서명운동을 추진하고 유관기관과 사회단체 등에도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청원서에는 올해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배·보상법을 조속히 통과시키고, 정부 차원의 추모행사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거창군은 이달 말까지 서명부를 취합한 뒤 다음 달 3일 청원서와 함께 청와대와 국회,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홍기 거창군수는 “사건 발생 75년이 지나도록 국가 차원의 배·보상이 이뤄지지 못해 안타깝다”며 “이번 청원을 통해 희생자와 유족들의 염원이 정부와 국회에 전달되고, 배·보상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거창·산청·함양 양민학살사건은 1951년 2월 국군의 공비 토벌 과정에서 민간인 1424명이 희생된 사건이다. 이후 사건의 전모가 밝혀지고 관련자들이 처벌됐지만,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국가 배상 및 생활 지원을 담은 법률 제정은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히 그동안 배·보상 관련 법안이 17차례 발의됐으나 국회 임기 만료 등으로 번번이 입법이 무산되면서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 회복 및 실질적인 피해 구제가 지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