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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성숙 국무총리가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배상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식에서 박종운 위원장(왼쪽 두 번째) 및 분야별 대표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장준현 위원(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박종운 위원장(법무법인 에셀 파트너 변호사) , 한성숙 국무총리, 황정화 위원(법무법인 율립 변호사), 정성환 위원(가천대 길병원 명예교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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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배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국무총리 소속 배상 심의위원회가 출범했다.
정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가습기살균제 배상 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열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심의위는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건강 피해의 배상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설치됐다. 박종운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법률·의료 분야 민간위원 19명, 법관 8명, 정부위원 2명 등 모두 30명으로 구성됐다.
심의위는 첫 회의에서 운영 계획과 세칙을 심의·의결하고 범부처 종합지원 대책의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인접 학교 우선 배정, 질병 결석 인정, 군 복무 배려 등의 피해자 지원 대책은 일부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와 기업의 공동 배상을 위한 기준 마련에도 착수했다. 심의위는 앞서 진행된 연구용역을 통해 마련한 배상 기준안의 주요 내용을 보고받았으며, 앞으로 피해자 의견을 수렴하고 분과위원회와 전문위원회 검토를 거쳐 배상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심의위는 신청인의 피해 유형 등을 고려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배상 심의를 진행하기 위해 정책·심의 분야 4개 분과를 구성할 예정이다.
한 총리는 위촉식에서 “피해자들이 온전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와 유족 한 분 한 분의 고충과 어려움을 세심하게 살펴 달라”고 당부했다.
박 위원장은 “심의위 출범은 피해자에 대한 온전한 배상을 추진하기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도 법률적·의학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속하고 공정하게 배상을 의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