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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 사고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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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6일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보일러 타워(가로 25m·세로 15.5m·높이 63m) 붕괴 사고는 해체 공사 도중에 기둥이 버틸 수 있는 한계 이상으로 과다하게 절단이 이뤄진 것이 원인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건축물이 상부 무게를 버티지 못하고 파괴되면서 연쇄 붕괴가 이어졌다.
30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사고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국토부는 붕괴 즉시 명확한 원인 파악을 위해 발주자 및 시공사 등과 관련이 없는 민간 전문가 10명으로 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를 구성해 운영했다. 이들은 현장 조사, 관계자 청문, 강재 재료시험, 철거 잔해물 중량 계측, 3차원 정밀 구조해석 등을 진행했다.
사조위는 이 과정에서 해체 공사 중 ‘사전 취약화’(구조물이 의도한 방향으로 넘어지도록 발파에 앞서 기둥·보 등 일부 부재를 절단) 작업의 부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얇은 철판이 누르는 힘을 버티지 못해 구부러지며 꺾이는 현상인 ‘국부좌굴’이 발생, 기둥 붕괴로 구조물 전체가 무너져 내렸다. 아울러 해체 작업자들이 안전하게 잘라낼 수 있는 규모를 잘못 산정한 데는 구조물 현황 자료 오류, 기술적 미흡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으로 봤다. 실제 구조물은 위로 올라갈수록 기둥의 철판 두께가 얇아지는 형태였음에도 지상층 1곳에서만 측정한 뒤 이를 상부 기둥 전체에 일괄 적용하는 등 기둥이 하중에 버티는 능력을 과대평가했다는 것이다. 또 보일러 타워의 무게를 실제보다 작게 계산함으로써 기둥이 견뎌야 하는 힘은 과소평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함께 사조위는 시공·사업관리 측면에서도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을 밝혀냈다. 원도급사가 취약화 및 발파 작업을 전문업체의 판단에 의존하는 바람에 최종 시공상세도와 현장 조건 간 부합 여부가 면밀히 확인되지 않았다. 아울러 발주자는 별도 건설사업관리자를 배치하지 않은 채 사업을 직접 감독했으나 각 참여 주체의 업무 수행을 체계적으로 총괄 관리하지 못했다.
사조위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구조물 해체 공사 때는 ▷현장 조사 강화 ▷기술 기준 마련 ▷설계 및 시공 관리 강화 ▷발주자의 역할 및 책임 강화 등을 수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경구 사조위 위원장은 “이번 분석이 유사 사고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사조위는 최종 보고서를 만들어 11월 중 국토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를 관계 기관에도 통보, 법령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수사 등 조치가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더불어 이 보고서와 함께 현재 사조위가 진행 중인 서소문고가 철거 공사 붕괴 사고 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체 공사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발표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는 지난 1980년 7월 준공됐다. 시설물안전법상 제1종 시설물로 분류되어 있다. 지난해 11월 발생한 붕괴 사고로 7명이 목숨을 잃고 2명이 다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