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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일 ‘글로벌 최저한세’ 관련 세무대리인 간담회가 진행되고 있다. 국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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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29일 회계법인·한국세무사회와 ‘글로벌 최저한세’ 관련 세무대리인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매출액이 7억5000만 유로(약 1조1168억 원)가 넘는 다국적기업 그룹에 적용된다. 실효세율이 최저한세율(15%)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분만큼 과세하는 제도다.
내년에 두 번째 신고가 진행되는데, 올해와 달리 내년에는 글로벌 최저한세 최초 적용이 아닌 기업의 경우 신고 기한이 3월 말(12월 말 결산법인 기준)로 앞당겨지고 소득산입 보완 규칙이 처음 시행된다.
글로벌 최저한세 신고 기한은 최초 적용 연도의 경우에만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8개월이며, 이후 신고의 경우 15개월이다.
따라서 2024년사업연도에 글로벌최저한세를 신고한 기업은 내년에 2025년 사업연도 신고 시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5개월(12월 말 결산법인 기준 3월 말)까지 신고해야 하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날 간담회는 올해 글로벌 최저한세 최초 신고가 진행됨에 따라 기업·세무대리인이 신고 과정에서 겪은 애로 및 건의사항 등을 파악해 제도 개선에 반영하고 향후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뤄졌다.
글로벌최저한세 개요, 내년 신고 시 변경사항, 올해 세법개정안 등에 대한 설명, 애로·건의사항 청취, 향후 협력방안 논의 순으로 진행됐다.
국세청은 또 간담회 전에 ▷신고제도·절차 문의 ▷신고화면 개선·건의사항 ▷법령·사례 해석 ▷기타 신고 애로사항 및 제도 개선 등에 대한 사전질의를 받았고, 간담회에서 이에 대해 검토한 내용과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다.
국세청은 전산시스템 개선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용해 납세자 신고과정에서 편의성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세법개정· 제도 개선과 관련된 내용은 재경부 건의 등 조치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글로벌 최저한세가 시행 초기임을 고려해 주요 회계법인 등과 ‘글로벌 최저한세 전문가 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해 현장 세무 전문가와 지속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것”이라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