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형사1-2부(왕해진 고법판사)는 같은 국적 남성을 흉기로 7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재판에 넘겨진 베트남 국적 A(3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원심은 A씨가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3월 21일 오후 10시 58분께 경북 경주시 외동읍 한 노래주점 앞에서 같은 국적의 30대 남성의 목과 얼굴을 흉기로 5차례 찌른 뒤 피해자가 넘어지자 그의 등을 2차례 더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