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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에서 최후진술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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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결심 절차가 시작된다.
서울고법 형사12-1부(고법판사 이승철·조진구·김민아)는 29일 오전 10시 윤 전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 사건 항소심 공판을 열고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최종 의견 진술과 구형 절차를 진행한다.
앞서 재판부는 세 차례 공판에 걸쳐 변론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특검의 최종의견 진술과 구형 이후 다음달 3일과 5일 이틀에 걸쳐 피고인 측 최종변론과 최후진술을 들은 뒤 선고기일을 지정한다.
특검팀은 1심과 마찬가지로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할 것으로 전망된다.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 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세 가지 밖에 없다.
윤 전 대통령은 항소심에서도 국정 난맥상과 야당의 횡포로 인한 헌정질서의 위기를 알리기 위해 이른바 ‘메시지성 계엄’을 선포했을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지난 27일 열린 피고인신문에서 윤 전 대통령은 “국가 위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게 비상계엄밖에 없었다” “야당 행태에 대해 정치적으로 할 말은 하면서 가야겠다는 생각이었다”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해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의 폭동을 일으킨 혐의로 지난해 1월 구속기소됐다. 1심은 윤 전 대통령이 국회에 군을 보낸 행위가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이라는 내란죄의 성립 요건에 부합한다며 유죄를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