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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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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고용·투자를 올해보다 늘리는 중소기업은 정기 세무조사를 면제받는다.
국세청은 ‘일자리 창출 계획서’ 또는 ‘투자 확대 계획서’를 제출한 중소기업을 2025사업연도 법인세와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정기 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한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일자리 창출 계획서에는 ‘내년 상시근로자 수를 올해보다 2~3% 이상 늘리겠다’는 내용이 담겨야 한다. 2025사업연도 수입금액이 500억 원 미만이면 상시근로자 수 2% 이상, 500억 원~1800억 원이면 3% 이상 늘려야 한다.
2025사업연도 수입금액이 500억원 미만이면 상시근로자 수가 2% 이상, 500억∼1천800억원이면 3% 이상 증가해야 한다.
특히 국세청은 일반 중소기업이 청년(15~34세) 1명을 상시근로자로 고용하면 2명을 채용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60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에도 청년 고용처럼 2배 가중치를 적용한다.
투자 확대 계획서에는 ‘내년 투자액을 올해보다 5~20% 이상 늘리겠다’는 내용이 담겨야 세무조사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토 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수도권(서울·인천·경기)과 비수도권 사업장을 구분해 투자금액 기준 비율을 다르게 적용한다.
수도권 사업장은 2025사업연도 수입금액이 500억 원 미만이면 10% 이상, 500억~1800억 원이면 20% 이상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
비수도권 사업장은 이보다 5%포인트 낮은 5%(수입금액 500억 원 미만)와 15%(수입금액 500억~1800억 원) 이상 투자액이 증가해야 한다.
수도권과 지방에 동시 투자하는 중소기업은 지방사업장 투자 비율이 80% 이상이면 지방사업장 투자기준 비율을 적용한다.
계획서는 다음 달 2~30일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관할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해 내면 된다.
일자리 창출 계획서나 투자 확대 계획서를 제출해 정기조사 선정에서 제외된 뒤 당초 계획대로 일자리와 투자를 늘리지 않으면 2028년에 2025사업연도 정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임금체불 명단공개 사업자, 체납·조세범·분식결산 등 불성실 사업자, 성실신고 확인서 미제출자는 세정 지원을 받을 수 없다.
국세청은 “일자리를 만들고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중소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세정지원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