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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래럭키아파트 입주민 제공. |
- 청구 절차상 미비 안내 않고
- 공원 부서로 넘겨 민원 처리
부산 동래럭키아파트(온천3구역) 재건축 공원 부지 소유권과 재산세 부과를 둘러싼 주민과 부산시 간 갈등(국제신문 지난 4월 6일 자 10면 보도)이 행정 절차 논란으로 번진다. 세금을 거둘 때는 사유지로 취급하더니 재건축 때는 시유지라며 무상 귀속을 요구하는 행정을 바로잡아 달라고 주민 1056명이 감사 청구서를 냈지만, 시는 조사 대상 부서로 서류를 넘겨 일반 민원으로 처리하게 했다.
27일 동래럭키아파트 주민과 부산시에 따르면 전체 토지 등 소유자 1614명 중 65.43%인 1056명은 지난 3월 30일 시 감사위에 감사 청구서와 연명 탄원서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보냈다. 시 공원 담당 부서가 지난해 5월 내놓은 공원 부지 회신이 법리적으로 모순된다며 업무 처리를 감사해 달라는 요구였다.
지방자치법과 시 주민감사청구 안내에 따르면 구·군 사무는 시장에게, 시 사무는 주무부 장관에게 감사를 청구해야 한다. 시 감사위는 등기우편을 접수하고도 주무부처 이송이나 요건 미비 반려 안내를 하지 않았다. 자체 감사 여부를 검토한 기록도 없이 공원 담당 부서로 서류를 넘겼고, 해당 부서는 민원으로 처리했다. 공원 부서 관계자는 “청렴담당관실이 받은 서류는 잘 모르겠다”며 “주민이 낸 연명부 사본과 민원 서류는 일반 민원 기준에 따라 대표자에게 답변을 드렸다”고 말했다.
시 감사위 관계자는 “감사 요청이 와도 1차적으로 소관 부서가 먼저 설명하도록 전달하고, 답변이 미흡하면 다시 살펴본다”며 “구·군으로 보낼 때는 기록을 남기지만 시 내부 부서만 바뀔 때는 통화한 뒤 문서함에 서류를 넣어두는데 향후에는 기록을 남기겠다”고 했다.
이번 사태는 40여 년간 이어진 관할 지자체와 시 사이 모순된 행정에서 비롯됐다. 동래구 온천동 707 일원(구역면적 12만2684㎡) 내 근린공원 부지 1만2088㎡는 1982년 기본계획 고시 당시 아파트 부지 9만9993㎡(1400세대 내외)와 분리돼 있었다. 그러나 도시계획시설사업인가 없이 사업 승인 및 준공 과정에서 아파트 대지면적과 용적률 산정에 포함됐다. 아파트는 136세대 늘어난 1536세대로 준공됐고 공원 땅은 세대별 지분으로 안분 등기돼 주민이 40여 년간 재산세 120억 원을 냈다. 그러나 재건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 공원 담당 부서는 이 땅을 시 소유 공원으로 봐야 한다고 해석했다.
주민 측은 사업 인가 없이 용적률에 산입된 공원 부지는 국토계획법상 20년 장기미집행 일몰제로 당연실효됐다며 법원 판결로 시 처분 부당성을 입증하겠다는 입장이다. 주민은 지난 6월 9일 부산시장을 상대로 부산지법에 도시계획시설결정실효확인 소송을 내 다음 달 말 첫 변론기일이 열린다. 그럼에도 시는 지난 14일 제9회 도시경관공동위를 열어 온천3 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 재심의 안건을 수정의결로 통과시켰다.
동래럭키아파트 이종우 주민감사청구 인 대표는 “행정 오류가 있는지 봐달라고 1056명 서명을 받아 내용증명으로 보냈는데 감사 결재나 이첩 기록도 없이 감사를 아예 하지 않았다”며 “감사로 문제점이 보고됐으면 바로잡혔을 텐데 시가 행정 오류를 덮으려고 절차를 무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소송에서 주민이 승소하면 앞선 심의가 무효가 돼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한데도 재건축 심의를 강행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