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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의 스마트기기 광고. |
삼성전자가 ‘고사양 게임 실행 즉시 최대 성능 제한 사실’을 빠뜨린 채 스마트기기를 광고했다가 제재를 받게 됐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요한 정보를 누락한 이 같은 행위가 소비자를 속이는 결과를 불러왔다며 과징금 200억 원(잠정) 부과와 함께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2021년 1월 15일부터 2022년 3월 21일까지 홈페이지, 홍보 영상, 신제품 발표회, 언론보도 자료 등을 통해 스마트폰 갤럭시 S21·S22 시리즈 및 태블릿 컴퓨터 탭S8 시리즈 기기가 ‘역대 갤럭시 중 가장 빠른 5nm AP’, ‘고사양 게임할 때 하드캐리’, ‘모바일 게임 경험의 끝판왕’, ‘20Hz 디스플레이는 빠른 화면 전환과 터치에도 반응합니다’, ‘이젠 속도감 있는 게임을 할 때에도… 빠른 터치 반응과 부드러운 화면 전환을 충분히 즐기실 수 있을 거예요’ 등과 같은 표현을 쓰며 게임 실행 성능이 뛰어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소비자가 이들 기기에서 특정 고사양 게임 앱을 실행할 때 내부 온도 등의 상태와 무관하게 CPU(중앙처리장치)·GPU(그래픽처리장치)의 최대 동작 속도인 클럭 및 주사율(디스플레이 장치가 1초 동안 화면을 갱신하는 횟수)이 사전에 지정한 값으로 곧바로 제한됐다. 이는 특정 고사양 게임 앱을 가동할 때 모바일 기기의 온도를 조절하기 위해 CPU 및 GPU의 클럭 수에 상한을 설정하는 ‘GOS 개별 정책’이 작동됐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높은 성능이 필요할 순간에 게임 멈춤 및 지연, 화면 끊김, 해상도 저하 등의 현상이 발생하면서 이용자의 불만이 잇따랐다.
그럼에도 삼성전자는 이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삼성전자가 해당 기기의 광고를 하던 2021년 전후에는 고성능을 발휘하는 첨단 스마트기기 보급이 획기적으로 늘면서 시장 규모가 급성장하던 시기였던 만큼 중요 사실을 빠뜨린 이런 행태는 소비자를 기만한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공정위는 상품의 특정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제한사항이 있을 때 이를 소비자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사실을 관련 업체에 널리 알렸다는 점이 이번 조치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부당한 표시·광과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거래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삼성전자는 공정위의 결정에 반발, 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사 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내외 소송이 모두 종결되고 소송 참여자들이 제기한 공정위 신고도 취하된 상황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며 “향후 법적 절차를 통해 회사 입장을 적극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GOS와 같은 최적화 기능은 글로벌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공통으로 사용하는 방식인 데다 해외 경쟁 당국에서도 이를 제재하거나 과장 광고로 판단한 사례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국내 소송 1심 재판부는 삼성전자가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기만적 표시·광고를 한 점은 인정했으나 손해배상 책임은 지우지 않았다. 이후 서울고법은 올해 2월 강제조정을 통해 사건을 마무리했다. 원고와 조정 참가인 1700여 명 가운데 이의를 제기한 사람이 없어 해당 결정은 3월 최종 확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