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을 죽이거나 다치게 하는 등 심각한 학대 행위를 한 사람은 앞으로 최대 5년간 개나 고양이 등을 키울 수 없게 된다. 또 반려동물에 대해 적절한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매겨진다.
26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동물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27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시행 시기는 1년 뒤인 2027년 10월 28일이다. 앞서 농식품부는 동물복지 강화가 현 정부의 국정과제로 책정되자 지난해 말부터 동물보호단체, 학계·전문가 등과 함께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이어 동물 학대 재발 방지 수단 확충, 사람과 동물이 공존할 수 있는 안전망 확보 등을 핵심 과제로 수립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법원이 중대한 동물 학대 범죄자에게 사육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가 포함됐다. 아울러 동물 학대 범죄로 기소되면 판결 확정 때까지 해당 동물의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이들은 벌금 이상의 실형 집행이 종료·면제된 날부터 5년, 집행유예인 경우 해당 기간에는 지자체로부터 동물을 기증·분양받을 수 없게 된다.
반려동물을 제대로 돌보지 않을 때의 제재 수위도 이전보다 높아진다. 이에 따라 2m 미만의 목줄 사용, 혹서·혹한을 피할 수 있는 휴식 공간 미제공 등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펫호텔 등 동물위탁관리업소나 동물병원에 맡긴 동물을 찾아가지 않는 행위도 동물 유기에 해당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했다. 또 유기·유실 동물, 피학대 동물뿐 아니라 재난이나 소유자의 사망·행방불명으로 방치된 동물도 지자체가 보호할 수 있게 한다.
더불어 개정안에는 동물생산업자를 대상으로 5년마다 허가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갱신제 도입, 반려동물 영업자가 동물보호센터와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거나 광고하는 행위 제한, 영업을 하지 않는 사람이 영리 목적으로 반려동물을 기증하거나 인수하는 행위 금지 등도 들어 있다.
특히 농식품부는 개정안을 통해 맹견 사육 허가 때 노령·질병 등이 있으면 중성화수술이나 기질 평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했다. 단 이때는 번식 금지 및 사육 장소 이탈 금지 의무 등을 지키도록 했다. 이를 어기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매겨진다. 또 개 물림 사고가 생기면 지자체장이 동물등록사항에 기재해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개정안에는 군견·구조견·탐지견 등 봉사동물의 소유자에 대해 국가 및 지자체가 지원하는 한편 은퇴한 봉사동물을 위한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담겼다. 또 2026년 4월 27일 이전에 설치해 운영 중인 보호시설에는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 때 ‘농지 타용도 일시 사용 특례’가 주어진다.
이용직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국장은 “사육 금지제 도입 등이 들어 있는 이번 개정안은 동물보호단체와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던 사항”이라며 “제도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게 하위 법령 마련과 시행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