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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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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부산 부산진을)은 26일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능인불교선양원 지광스님(속명 이정섭)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해 동행명령장 발부를 요청했다. 이 의원은 국감 증인 채택 사유인 ‘국제신문 100억 원대 체불’에 대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종합국감에서 지광스님이 내세운 불출석 사유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우선 ‘임금체불 관련 고소·고발이 이미 제기된 상태여서 불필요한 법적 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며 “부산고용노동청에 확인한 결과 임금체불 관련 고소·고발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일축했다. 이어 “설령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더라도 출석 후 필요한 부분에 대해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회생 절차에 혼선을 줄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본 의원이 확인하려는 것은 회생 인가 여부가 아니라 100억 원대 임금·퇴직금 체불 경위와 해결 대책, 그리고 대주주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20일 부산고용노동청 면담에서 능인선원 측도 정상화 방안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답변했다”면서 “국회에는 회생 절차 혼선을 이유로 출석을 거부하는 것을 어떻게 납득할 수 있겠냐. 더욱이 아직 정상화 방안조차 발표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말 정상화 의지가 있다면 당당하게 국정감사장에 출석해 체불 임금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직접 설명하는 것이 맞다”며 동행명령장 발부를 촉구했다.
‘경영책임자가 아니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이다. 이 의원은 지광스님이 ▷2018년까지 국제신문 대표이사 회장 및 발행인 역임 ▷2025년까지 사외이사 재직 ▷국제신문 인수 예정자와의 면담 자리에 참석한 사례 등을 언급하며 “이런 지광스님이 경영 책임자가 아니라면 도대체 누가 책임자이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지광스님 증인 신청이 여야 의원 공동으로 신청하고 의결한 사항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서면 답변이나 다른 경영자의 출석으로 대신할지 여부는 증인 본인이 일방적으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위원장께서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행명령을 의결하고 신속히 집행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어 “정당한 이유 없는 불출석이 계속될 경우에는 고발 절차도 함께 검토해 주시길 바란다”며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들의 절박함 속에서 국회의 증인 출석 요구가 무력화되지 않도록 위원장님의 단호한 조치를 요청 드린다”고 거듭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정호(경남 김해을) 기노위원장은 “지광 스님 동행명령장 발부는 여야 논의해 (이날) 오후에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